지원대상(청년)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군복무기간 제외/ex. 만 36세 2년 군복무 시 2년 제외 가능)
2.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
※ 가입제외자
- 휴·폐업중인 기업 또는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 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기업 불가
-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대상(기업)
1. 제조업·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상 중견기업
※ 가입제외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기업은 대표자)
- 위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성
-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세제혜택)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준비서류
청년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병적증명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신청 전년도) 또는 급여명세서(신청 직전 3개월 분)
기업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신청 직전 3개월 월말 기준)
※ 신청 시 운영기관 [두원잡]으로 지정
문의처
- 두원잡 : 051-321-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