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img","src":"https://cdn.quv.kr/skbc7zjmc%2Fup%2F643f84d775341_1920.png","height":80}
  • 회사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지원사업
  • 산재노동자 취업지원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고객지원
  • 취업성공기
  • {"google":["Poppins"],"custom":["Noto Sans KR","Godo"]}
    ×
    섹션 설정
    {"type":"img","src":"//cdn.quv.kr/skbc7zjmc/up/643f84d775341_1920.png","height":38}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지원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산재노동자 취업지원사업
  • 소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기업)

    1.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2021,22년 중 1개년도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 기업

    2.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가능(상시 근로자 1인 이상 필수)

     

    ※ 가입제외자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 공기업)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지원대상(청년)

    1.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인 취업애로청년(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자

    3.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자

    4. 재학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에 참여 중인 청년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적용

     

    ※ 가입제외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100%(단, 최대 30명)

    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 하고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신청 가능)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 두원잡(강서구, 북구, 사상구 소재 기업만 가능) : 051-321-3342, 3345
    • 두원잡 양산사무소(양산시 소재 기업만 가능) : 055-785-0130, 0360
    {"google":["Poppins"],"custom":["Noto Sans KR","Godo"]}
    {"google":["Poppins"],"custom":["Noto Sans KR","Godo","Nanum Gothic"]}
    {"google":["Poppins"],"custom":["Noto Sans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