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024년도와 달라진점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과 범위가 세분화되어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기업)
1.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2.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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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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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향락업종(주점, 단란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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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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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부정행위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
(청년)
1.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인 취업애로청년(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자
3.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자
4. 재학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가입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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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당시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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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일부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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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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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정책지원 수혜 중인 청년 등
신청방법
고용24 기업탭 → 신규채용 → 두원잡 검색 → 신청하기 → 기업신청 바로가기.
※ 신청 시 운영기관 [두원잡]으로 지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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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 051-321-3342 /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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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 055-785-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