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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두원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처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

    요건 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요건 심사형

    나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 인정하므로,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유형

    특정계층

    특정계층(Ⅱ 유형)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청년

    나이 15~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최대 약 196만원 상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1. 기초생활수급자
    2.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3. 북한이탈주민
    4. 4. 신용회복지원자 등
    5.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6. 위기청소년
    7. 7. 구직단념청년
    8. 8. 여성가구주
    9.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 10. 노무제공자
    11. 11. 건설일용직
    1.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2. 13. 미혼모(부)ㆍ한부모
    3. 14. 청소년부모
    4. 15. 기초연금수급자
    5. 16. 영세자영업자
    6. 17. 산재 장해자
    7.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8.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9.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10.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1.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 유형

    1.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 생계급여 수급자
    4.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8.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1.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지원절차

    문의처



    • 두원잡 덕천사무소 : 051-336-8733~5
    • 두원잡 사상사무소 : 051-710-5130,40,50
    • 두원잡 주례사무소 : 051-710-4121~2
    • 두원잡 명지출장소 : 051-710-7433~4
    • 두원잡 부산사무소(연산) : 051-710-7392~4
    • 두원잡 부산동부사무소(사직) : 051-710-7431~2
    • 두원잡 정관사무소 : 051-710-7591
    • 두원잡 부산중부사무소 : 051-710-7690~2
    • 두원잡 양산사무소 : 055-785-0110, 0150
    • 두원잡 김해지사 : 055-724-3041~2
    • 두원잡 창원지사 : 055-715-7300~3
    • 두원잡 진주지사 : 055-795-6780~2
    • 두원잡 대구강북사무소 : 053-710-7301, 7312
    • 두원잡 울산지사 : 052-707-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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