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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두원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처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 인정하므로,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약 196만원 상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 1.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등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10. 노무제공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 유형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 생계급여 수급자
-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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