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 (단기·중기·장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청년)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 (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프로그램 이수 혜택
[단기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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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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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혜택 : 참여수당 50만 원 지급
[중기 · 장기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으로 구성된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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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참여기간 : 최소 15주 이상 / 최소 1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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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이수혜택 : 이수 수당 20만원, 취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후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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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참여기간: 최소 25주 이상 / 최소 2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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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수혜택 : 이수 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 취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후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도전지원사업 문의
- 장소 : 부산 금정구 서동 542-159 ( 청년 창업 문화촌 )
- T. 051-710-6170
문의처
- 두원잡 : 051-329-7557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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