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2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청년)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군복무기간 제외/ex. 만 36세 2년 군복무 시 2년 제외 가능)
2.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3.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이력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4. 대학교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직전 방학 포함)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5.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성과급, 수당 포함 1년간 지급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철회)
6.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7. 당해연도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 가입제외자
- 사업주(대표이사)와 4촌 이내 혈족&인척 불가
- 재택근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불가
- 해외 근무 예정, 근무 시간·장소 등 출퇴근관리를 받지 않는 영업직 등은 불가
-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는 불가(희망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
지원대상(기업)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2.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 2023년부터 기업 규모가 축소되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능
- 2022년까지는 업종에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
※ 가입제외자
- 소비, 향락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외국법인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사업주 불가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기업 불가
- 공제 가입유지율이 기준보다 낮은 기업 불가(6개월-30%, 12개월-20%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불가
-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2022년 채용자에 대한 특례
- 2022.07.01~2022.10.31. 기간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2023.04.30. 까지 공제 가입 가능
신청방법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참여 신청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문의처
- 두원잡 : 051-329-7557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