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시 운영기관 [두원잡]으로 지정
소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기업)
1.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2.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지원가능
3. 유형 안내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가입제외자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 공기업)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지원대상(청년)
1.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인 취업애로청년(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자
3.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자
4. 재학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가입제외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유형Ⅰ)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Ⅱ)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자에게는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4대보험 가입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100%(단, 최대 30명)
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 하고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신청 가능)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두원잡(강서구, 북구, 사상구 소재 기업만 가능) : 051-321-3342, 3348
- 두원잡 양산사무소(양산시 소재 기업만 가능) : 055-785-0130, 0160